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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(2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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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023-08-11
  • 조회수 636
  • 첨부파일

(재)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산인 공고 제2023-2호

 

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(2차)

 

 

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3. 6. 28.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. 6. 30. 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. 이에, 「민법」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1. 채권 신고대상자 : (재)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

2. 채권 신고기간 : 2023. 9. 30.까지

3. 채권 신 고 처 : (재)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산인

  -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-32, 212호(사직동, 사직실내체육관)

4. 채권 신고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

5. 제출 서류 : 2023. 6. 28. 이전 (재)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

6. 유의사항 :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「민법」제88조제2항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기타 문의사항 : (재)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산인(☎051-710-7220)

 

2023. 8. 11.

 

 

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산인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