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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서구 도시재생 거점시설(고분도리카페)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- 구분 유관기관 공고
- 등록일 2019-12-13
- 조회수 920
- 첨부파일
「고분도리카페」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19. 12. 13.
부산광역시 서구청장
1. 위탁시설 현황
가. 명칭: 고분도리카페
나. 위치: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416(서대신동2가)
다. 규모: 지상 2층, 연면적 66.9㎡
2. 위탁기간: 2020. 1. 28. ~ 2023. 1. 27. (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)
➢ 운영실적에 따라 1회 한해서 갱신 가능
3. 사 용 료: 면제
➢ 시설 유지관리비·운영비·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
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함.
※ 단,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(10%이상)를 지역일자리 창출 및
서대신1동 발전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
4. 모집분야 :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의 자격을 갖춘 단체로써,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수익증대 등 도시재생사업 운영자
5. 응모자격 (제한경쟁)
가.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
나. 도시재생 관련사업 및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장의지와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는 주민협의체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 등
※ 주민협의체는 5인 이상의 주민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
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
6. 사업분야 (수탁자 역할)
가.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익증대 사업
나. 지역특성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발전, 마을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업
※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기존 상권 침해 사업은 제외
7. 위탁조건
가. 거점시설 본래 용도 외 변경 사용은 불가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구청장과 사전 협의
나.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, 시설을 운영·관리함에 있어 서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.
다. 수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의 「위탁 운영 협약서」에 의함.
8.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가. 공고기간: 2019. 12. 13. ~ 12. 31. (17일간)
나. 접수기간: 2019. 12. 17. ~ 12. 31. (15일간)
※ 09:00~18:00, 토·일·공휴일 제외
다. 접수장소: 부산광역시 서구청 시설사업단 (본관 2층)
라. 접수방법: 직접 방문 접수
마. 제출서류: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(증빙자료 포함) 10부
9. 신청서류
가. 공통서류
1)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탁 신청서 1부 (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일체)
2) 사업계획서 10부
➢ 사업계획 요약서 (A4 1~2매 정도)
➢ 사업계획서(수탁기간 기준)
➢ 기타 수탁자 선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(수상경력, 언론 보도자료 등)
3) 발표자료: 사업계획서 발표 (PT 보고)
※ PT 발표자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2일전까지
담당자 메일(sweetyhook2@korea.kr)로 제출
나. 개별서류
1) 단체: 정관 또는 운영규정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
※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
- 규격: 본문 A4, 좌철, 양면인쇄, 쪽수 표시
- 편철: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(각종 증빙서류)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지표 순서별 색지 삽입
-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하여 첨부
10. 위탁운영자 선정 및 통지
가. 「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」심의
1) 심의일시/장소: 2020. 1월 중 (예정) / 서구청
나. 심사방법: 사업계획서(제안) 발표 ⇒ 질의응답 ⇒ 심사의결
1) 발표시간: 15분 이내 (설명 10분 이내, 질의응답 5분)
2) 발 표 자: 단체 대표 또는 운영자
3) 발표순서: 신청접수 순으로 발표
※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 수탁자 모집 응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.
다. 선정방법
1) 심사기준(붙임 2.) 에 따른 심사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 획득한 단체
단,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위원 표결(다수 득표) 결정
※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 “0점” 처리함.
2) 접수결과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
※ 신청서 접수 결과 5개 이상일 경우 서류 사전심사 실시 (5단체 이내 선정)
라. 심의일정 및 선정결과: 개별 통지 및 서구 홈페이지 게재
11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
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 처리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함
다.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 중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라.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는 비공개로 함
마.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위․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 선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
바.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부산광역시
서구청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, 기타 의견사항 해석은 서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
사.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시설사업단(☎051-240-4934)으로 연락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