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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(재)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비상임감사 공개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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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019-05-03
- 조회수 2030
- 첨부파일
(재)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19–22호
(재)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비상임감사 공개모집
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비상임 감사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오니,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1. 임용직위 및 인원 : 비상임감사 1명
2. 임용조건 및 보수
가. 임용조건 : 임명일로부터 2년(연임가능)
나. 보수조건 : 보수없음(비상근) ▸이사회 참석수당 지급
3. 직무내용
가. 법인의 재상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
나.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
다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
라.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
마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4. 응시자격
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
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
가. 도시재생 관련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간부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
나.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경영인
다. 도시재생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
라. 회계사, 노무사, 변호사, 민간단체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
마.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결격사유 | ※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|
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5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가. 원서교부 : 홈페이지 다운로드
-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http://www.busan.go.kr 공고문)
- (재)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urcb.or.kr 공고문)
나. 공고기간 : 2019. 5. 3.(금)~5. 20.(월)
다. 접수기간 : 2019. 5. 6.(월)~5. 20.(월) 09:00~18:00
라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제출(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)
- 단, 토요일․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,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을 하시기 바람
마. 제 출 처 : (재)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경영팀
(우.47874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-32, 212호)
- 우편 제출시 겉봉투에“임원 응모서류 재중”표기 요망
6.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가. 전형방법 : 서류심사
나. 심사방법 :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
다.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
7. 제출서류
가. 응시원서 1부(서식1호)
나. 이력서 1부(서식2호)
다. 자기소개서 1부(서식3호) : 경력 및 업적 중심, A4 3매 이내
라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(서식4호)
마. 기본증명서 1부(읍․면․동 주민센터 발행)
바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(단, 외국 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록필증 사본첨부)
사. 경력증명서(관련기관 등 근무경력 증명용) 각 1부
아.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8. 유의사항
가. 경력,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다. 임원추천위원회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, 임명권자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라.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,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
마.기타사항은 (재)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경영팀(☎051-717-2522)으로 문의(09:00~18:00) 하시기 바랍니다.
2019. 5. 3.
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장